족구 대회
관리규약
2007. 04. 03. 제정
2009. 04. 13. 개정
2010. 01. 08. 개정
2011. 01. 08. 개정
2011. 06. 25. 개정
2012. 01. 14. 개정
2012. 02. 17. 개정
2013. 02. 18. 개정
2014. 02. 08. 개정
2015. 01. 17. 개정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 연합회
제1조 : 명칭
본 규약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제7장39조에 의거 족구대회 관리규약
(이하“규약”)으로 제정 운용 한다.
제2조 : 목적
본 규약은 족구대회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대회를 운용함으로서
민족구기인 족구를 우수한 종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명칭
1. 정규 대회
정규 대회라 함은 국민생활체육회 및 본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회 명칭은 다음과 같다.
단. 국민생활체육회의 지시 및 본연합회의 추가 사업도 이에 준한다.
1)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시·도 대항전]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 [시·도 대항전]
3) 전국 연합회장 기 [시·도 대항전]
4)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시·도 대항전]
5) 노동부 장관 기 전국 직장인 대회
6) 국민생활체육회 활성화 사업
7) 국민생활체육회지원 및 본회 주최 주관 사업
2. 전국 대회
1) 전국대회는 초청대회 승인 후 3년 이상 개최하고, 그 성과를 종합
하여 요청 시 심의 승인 한다.
2) 전국대회의 질을 높이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회 수를 5개 이내로 한정 승인한다.
3) 승인 후 평가하여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3. 초청 대회
1) 초청대회는 지역대회를 3년 이상 개최하고, 대회 실적자료를 첨부
하여 요청하며, 이를 근거로 심의 승인 한다.
2) 지역에서 전국 또는 초청대회를 표방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족구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 대회
1) 지역 대회는 17개 시.도 지역별 연합회장 및 단체장대회와 문화축전 등을 말하며, 이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하고, 총회 후 사업 계 획 서에 명시 본연합회에 보고 한다.
2) 정규 및 전국대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시·도 대항전은 해당 시·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제 2 장 대회의 승인 및 취소
제4조 : 명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정규 및 전국대회 는 전 부서를 운용하고, 양일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청대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부서 및 일정을 조정 할 수 있으나,
관내부서 는 1개부서만 허용한다.
제5조 : 본회규정 및 경기규칙
1. 본 연합회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든 대회는 본회규정 및 경기 규정 규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1개 항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
2. 본회규정 및 경기규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칙 적용 시 본 연합회는 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벌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이 사회에 보고 조치한다.
제6조 : 대회 승인 규모 및 요건
1. 규모
구 분 대 회 | 지원 예산 | 경 기 장 | 참가팀 지역 | 참가팀 수 | 비 고 |
정규 대회 | 3,000만원 이상 | 12코트 이상 | 13개 시.도 이상 | 전체120팀 이상 일반부48팀이상 | |
전국 대회 | 4,500만원 이상 | 12코트 이상 | 13개 시.도 이상 | 전체120팀 이상 일반부48팀이상 | |
초청 대회 | 3,500만원 이상 | 12코트 이상 | 10개 시.도 이상 | 전체100팀 이상 일반부48팀이상 |
1) 코트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는 선수의 안전과 경기 진행에 문제 가 없어야 한다.
2) 선수와 관중의 분리 시스템(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반 대책
행사 총 인원의 숙박, 식사, 식수시설 등이 완비 되어야 한다.
3. 교통편
전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거나, 초청장과 약도를 첨부하여
공지 하여야 한다.
4. 보상대책
1) 대회장에 의료요원(구급약품 비치)/구급차를 상주 시켜야 한다.
2) 참가 선수단의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개인정보를 기재한자에 한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5. 대회장 비치
1) 개․폐회식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한다.
2) 태극기, 대회기, 대진표, 경기순서, 식순, 피켓, 앰프시스템,
6. 이벤트 및 기념품
1) 선수단에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 제공
2) 대회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 또는 특산품 등의 프로그램을 만든 다.
7. 행정 절차
위항을 기준하여 본 연합회에 사업 개최 후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회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 한 다.
제7조 : 대회 승인 취소
1. 최초 사업 신청 기관이 제6조 각항에 미달 될 때는 승인을 불허한 다.
2. 승인된 대회도 사업 시행 시, 이를 평가 하여 제6조 각항에 미달될 때, 차기년도 대회 승인을 불허한다.
3. 평가는 경기, 심판, 사무처에서 하고 이를 평균하여 득점으로 인정 하며, 80점미만은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불허한다.
제3장 운 용
제8조 : 대회 신청
1. 본 연합회 정규대회 유치는 규정 및 경기규칙과 규약 준수확약서, 예산지원 확약서, 운영경비 지불약정서, 대회요강을 첨부하여 신청하 여야 한다.
2. 전국대회 개최 시에도 1항과 동일하며, 첫 대회 신청 시는 초청대회 3년의 실적 자료를 첨부한다.
3. 초청대회 개최 시에도 1항과 동일하며, 첫 대회 신청 시는 지역대회 3년의 실적 자료를 첨부한다.
4. 1, 2, 3항 대회를 신청 할 시에는 반드시 개최하는 시․도연합회의 승인 후 각 시․도 연합회에서 직접 신청 하여야 한다.
단. 4항의 절차를 할 수 없을 때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될 시 대회신청으로 인정한다.
5. 대회 신청 계획서는 매년 11월말까지 접수 한다.
제9조 : 대회의 심의 및 승인
1. 대회유치심의는 12월 중 대회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정규 이사회에
의결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대회 심의위원 : 경기, 심판, 조직, 상벌, 기획이사 및 사무처장이고,
위원장은 경기이사가 당연직이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는 직전 본회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지역 에 우선권을 부여하되, 자격 포기 시 공개 신청을 받는다.
2. 제8조 5항 이후에 추가로 전국규모의 대회를 하고자 신청한 경우 이를 대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차기 년도에 반영 한다.
3. 전국연합회 승인 없이 전국대회 명칭을 사용시 해당 시. 도 및 주최 •주관측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 : 참가팀 접수
1. 참가 팀의 접수방법은 본 연합회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하며,
만약 주최․주관하는 연합회 또는 단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거나,
족구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승인대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벌 위원회에서 징계 한다.
2. 참가 팀 접수는 각 시․도연합회의 승인을 받거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단. 이를 위반 할 시 차기년도 대회 유치 시 평가에 반영한다.
3. 최종 접수 후 참가팀 현황과 등록선수를 본 연합회 경기부에서 확인 후 부정 팀이나 선수 적발 시 즉시 등록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시 정조치 않을 시 승인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 대회 운용
1. 국민생활체육회에 보고하는 대회는 주최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주최, 주관의 성격을 정하되 대회에 필요한 사항은 본 연합회 사무처
주관으로 실무부서에 이관한다.
2. 본 연합회 주최, 주관대회는 유치단체의 업무에 따라 주최, 주관을 명시하고, 실무부서와 개최되는 시․도가 업무 협의하여 운영한다.
3. 전국대회는 주최 단체의 업무에 따라 주최, 주관을 명시하고, 개최 되는 시․도와 업무 협의하여 운영하며, 실무부서를 파견한다.
4. 초청대회를 주최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대회의 성격을 규정
하여 운영하되, 대회에 필요한 부서의 파견은 본 연합회 사무처에
요청한다.
5. 정규, 전국, 초청대회 최강부 운용은 조직부 규약에 의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고, 대진표는 본 연합회 경기부에서 작성하며, 등록된
팀의 50%이상 이 참여하여야 성적을 산출 한다.
단. 이하일 때는 부서운용은 인정하나, 최강부 성적 산출은 하지
않는다.
6. 전국 일반부의 성적은 정규, 전국, 초청대회 참가팀에 대하여 8강
까지 성적을 산출하며, 이는 최강부 등록 심의 자료로 사용한다.
7. 시․도 대항전 성적 산출
1) 부서별 득점은 우승:500, 준우승:400, 3위:300, 8강:200,
16강:150, 32강:100, 참가:100점을 부여한다.
2) 부서별 득점은 참가 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6팀 이하:1, 32팀 이하:2, 48팀 이하:3, 49팀 이상:4개의 상위 진출 팀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 한다.
단,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등 동일부서 A, B그룹을 분할 운용 할 시는 그룹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3) 종합 성적 동률 시 우선 순위
① 우승부서가 많은 시․도
② 준우승부서가 많은 시․도
③ 3위부서가 많은 시․도
④ 출전부서가 많은 시.도
⑤ 추첨
제12조 : 운영 경비
1. 본 연합회에서는 전국 및 초청대회에 필요 한(경기, 심판, 상벌, 조직,
사무처 등)실무부서를 파견하여 운영한다.
2. 실무부서 운영 경비를 위한 금액을 대회 7일전까지 사무처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국족구대회 주관 단체 : 금일백오십만원(₩1,500,000)
2) 전국초청대회 주관 단체 : 금일백만원(₩1,000,000)
3. 진행요원 및 수당
1) 경기 진행요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경기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심판은 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심판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안전요원 0명 이상, 보조요원 10명 이상이 운용되어야 한다.
4) 1, 2, 3,항에 필요한 요원의 숙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5) 전국 및 초청대회에는 경기 및 심판부장 각 1인을 공식 파견하며,
기타 부서는 필요에 의한다.
제13조 : 대회 관리
1. 대회를 유치, 주최, 주관하는 단체는 족구발전과 대회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전국 대회의 우승상금(품)은 일백삼십만원(₩1,300,000)을 상회
하지 못한다.
단. 우승상금(품)은 부서별 참가팀 수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초청 대회의 우승상금(품)은 일백만원(₩1,000,000)을 상회하지
못한다.
단. 우승상금(품)은 부서별 참가팀 수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만약 지나친 상금 지급으로 스포츠(생활체육)정신에 위배 될 시
즉시 제재 한다.
단. 족구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
하여 별도의 상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
5. 1.2,3,4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회는, 본 연합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거나 참여 할 수 없다.
6. 제3장 8.9조에 의하여 결정된 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일정 변경 등 으로 인하여 다른 대회나 본 연합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향후 전국규모의 대회를 3년간 유치 신청 할 수 없다.
7. 본 연합회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실무부서의 활동에 협조
하지 않으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위 사업 후 사용한 물품은 개최 시. 도에 기증 할 수 있다.
제14조 : 시행일
1. 본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1항과 동일하다.
3.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약은 2007년 04월 0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5. 본 규약은 2009년 0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2010년 01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약은 2011년 01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약은 2011년 0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약은 2012년 0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약은 2012년 0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약은 2013년 0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약은 2014년 02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약은 2015년 0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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